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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서류, 신청방법

by 굿라 2022. 3. 16.

직장이나 학업을 위해 근방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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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1. 대출 대상

2. 대출 금리·한도·기간

3. 대출 서류

4. 신청 방법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 금리·한도·기간

  • 대출금리 연 1.5%~2.1%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대출 서류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1.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서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합니다.
  3.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 심사합니다.
  4.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자산 심사 결과를 송신합니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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