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학업을 위해 근방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1. 대출 대상
2. 대출 금리·한도·기간
3. 대출 서류
4. 신청 방법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 금리·한도·기간
- 대출금리 연 1.5%~2.1%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대출 서류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서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합니다.
-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 심사합니다.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자산 심사 결과를 송신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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