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실 분들은 전세금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세금을 지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센터를 직접 가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접속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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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 서비스로 이동
-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처음에 나오는 서비스 바로가기를 눌러서 이동합니다
3. 전입신고 신청
- 민원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 유의사항 페이지를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신청인 정보를 입력,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
- 이사 전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이사 온 곳 입력 및 발급 완료
-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내역 선택 후 서비스 신청에 동의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을 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최대 3시간 내에 처리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머무를 경우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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